먼저 2023년부터 달라진 상속세 증여세 개정 내용을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됩니다.
위의 내용에 이어서 2023 상속세 증여세 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동일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원 이하 | 10 퍼센트 | 없음 |
5억원 이하 | 20 퍼센트 | 1천만원 |
10억원 이하 | 30 퍼센트 | 6천만원 |
30억원 이하 | 40 퍼센트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퍼센트 | 4억 6천만원 |
그러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방법은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사람들을 모두 합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들을 별산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
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인 해당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순위,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상속세 순위는 위의 표처럼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한도 면제한도
상속공제에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다양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 기한 및 방법 제출서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가 됩니다.
상속세 신고방법은 홈택스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 신고/납부로 이동해 세금신고를 클릭 후 상속세 화면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상속세 납부방법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게 되면 가산세가 붙게 되므로 미루지 말고 기간 내에 홈택스사이트를 통해 상속세 신고 납부 합시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할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과 상속세 순위 공제, 면제한도 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 제출서류 등에 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달라지는 내용 있으면 추가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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