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2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가 개정된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에 상속세가 개정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공제한도 확대나 인적공제 대상 등 작년과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작년까지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는 자녀, 미성년자공제에는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라고 기재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로는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부터라는 공제대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태아 포함이란 입니다.
2.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이 승계하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기업의 매출액이 기존에는 4천억원 미만이였으나 올해부터 5천억원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까지는 가업상속공제한도가 최대 500억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부터 최대 600억 한도로 개정되었습니다.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한도 300억 원이고 20년 이상일 때는 공제한도가 400억 원입니다.
가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한도는 600억원 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라진 또다른 점은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다는 것입니다.
3. 영농상속공제
2023년 1월부터 달라지는 상속세에는 영농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상속 할 때에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제도입니다.
기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가 20억원이였으나 올해 1월부터 30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4. 현금 대신 미술품으로 상속세 가능
올해 2023년 부터는 미술품을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넘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문화재나 미술품 등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5.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도 2023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이 넘을시에 일정기간세금을 나눠서 내는 제도입니다.
기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이였으나 올해부터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23년 1월부터 상속세와 증여세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뀐 부분들이 더 있으니 알아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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