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고용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또 기업에게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입니다. 자녀 한명당 1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해서 총2년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명의 자녀에게 아빠 1년, 엄마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도 가능합니다.
현재 2023기준 육아휴직기간이 1년6개월이라는 말이 있지만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습니다.
임신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횟수 제한이 없이 분할해서 근로자가 원할때 사용하면 됩니다.
3. 육아휴직 지급대상과 지급액
먼저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지급액으로는 통상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지급상한액은 월150만원이고 지급하한액은 월70만원입니다. 여기서 작년과 달라진 것이 2022년에는 지급액이 월마다 달랐는데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기간 내내 임금의 80퍼센트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4. 육아휴직 신청방법
또는 육아휴직 신청을 모바일에서 고용보험 어플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어플에서 모성보호를 누르고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누릅니다. 그리고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5.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해서 생후 12개월 내에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처음 3개월에 대해 부모에게 각각의 육아휴직 금액을 통상임금의 100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두번째 육아휴직자인 경우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그래서 엄마 육아휴직 1개월 + 아빠 육아휴직 1개월인 경우 각각 상한액 월 200만원을 받습니다.
또 엄마 육아휴직 2개월이고 아빠 육아휴직 2개월인 경우 각각 상한액 월 250만원을 받습니다.
엄마의 육아휴직이 3개월이고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인 경우에는 각각 상한액 월 300만원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제도는 육아휴직 급여의 25프로가 육아휴직 급여가 종료되고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6. 2023년 부모급여
이밖에도 2023년에 와서 달라진 점은 부모급여입니다. 기존에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주던 영아수당은 월 30만원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3년에는 만 0세 가정에게는 월 7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그리고 만 1세 가정에는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마 내년 2024년에는 이 금액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매년 바뀌는 육아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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