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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만 19~34세 청년이 월 70만원 이내로 5년간 저축해 만기 시 약 5000만원 정도의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만든 것이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자는 물론 정부에서 기여금을 줍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시중의 금리보다 유리해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 대상 소득
6월부터 12월까지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6월 출시 예정이며 본인이 매달 7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5년입니다. 처음 3년은 고정금리를 받고 남은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년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소득
2.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이때 병역 이행 기간은 청년 연령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개인소득별 정부 기여금을 받는데, 납입금액에 비례해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개인소득 | 본인 월 납입한도 | 기여금 월 지급한도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월 한도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 | - |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중복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같은 상품들이 기존에 많았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들과 청년도약계좌는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도 청년도약계좌와 동시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과는 동시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청년희망적금이 만기되었거나 중도해지를 한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사이트에서 많은 질문과 답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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