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난 정부 때 청년희망적금에 이어서 이번 정부에서는 청년도약계좌를 시작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개인소득 : 총 급여 6천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지급과 비과세 적용, 총 급여 6500~7500은 정부기여금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만 가능함.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한 사람은 해지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방법 기간
-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의 어플에서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청년도약계좌 금리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는 4.5%입니다. 이 금리는 처음 3년간은 고정이며, 그 이후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와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은행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반응형
댓글